안녕하십니까?
공학연구원입니다.
*관련 : 산학지원과-9156(2014.07.08)
산학협력단 발송 공문과 관련하여
"연구비(사업비) 및 연구비 카드 사용 등에 관한 제재 조치사항"을 알려 드립니다.
1. 대금 연체 및 개인용도 사용 미반납의 경우
- 최소 1개월 : 개인메일로 경고메시지 안내
- 2개월 이상 : 연구비(사업비)의 일반연구비 집행 중단, 각종 학술활동경비 지원 불가 등
2. 비소모품 및 도서 기부 미채납의 경우
- 연구비(사업비)의 일반연구비 집행 중단, 각종 학술활동경비 지원 불가 등
위와 관련하여 연구책임자 여러분께서는 카드대금결제일 일주일 전까지 청구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(예: 연구재단과제는 매월 10일까지 청구완료-카드대금결제일이 17일임.)